실업급여 훈련연장급여 신청 조건, 금액, 신청 방법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중이라면 훈련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의 금액은 최대 2년 동안 구직급여일액의 100%로 산정됩니다.
다만, 다른 연장급여(개별/특별) 수급자, 자영업자 등의 제외 대상자는 훈련연장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목차
실업급여 훈련연장급여 신청 조건
1.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 조건
2.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실업급여 훈련연장급여 금액
실업급여 훈련연장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훈련연장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의 훈련연장급여는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의 실업인정일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신청 조건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제외 대상자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 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 수급자
※ 연장급여 지급이 종료되어야 훈련연장급여 수급 가능
그리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시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 조건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 고려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시 고려 대상자라고 해도 무조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시받는 것은 아닙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아래 항목 모두 충족)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감할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 실업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상담에 3회 이상 응했지만, 실업 상태일 것.
※ 직업상담 : 심층상담, 집단상당만 해당
▶ 택시운송업(49231)에 종사하다 퇴직한 경우
※ 개인택시 업체는 제외
2.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수급자
▷ 기초임금일액이 8만 원 이하일 것.
▷ 본인과 그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1억 6천만 원 이하일 것.
▷ 마지막 퇴사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을 생산직/생산 관련 직종/교대근무자로 근무했을 것.
▷ 마지막 퇴사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가구주의 지위에 있을 것. - 중증장애인
- 무역조정지 근로자로 지정받은 사람으로서 퇴직한 사람
- 위 사항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실업급여 훈련연장급여 금액
- 훈련연장금여 금액(1일당) : 구직급여의 100%
- 훈련연장급여 지급 기간 :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훈련연장급여 지급 시기 : 수급자의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뒤에 지급
훈련연장급여는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어쩔 수 없이 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가 감소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급여의 100%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로 총 구직급여 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훈련연장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훈련연장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훈련 지시서 수령
- 훈련연장급여 신청서 작성 후 수급자격증과 함께 제출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