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취업의 기준, 취업 신고 및 안하면 불이익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거나 창업을 개시한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취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 신고 없이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에서 취업의 기준과 취업 신고 방법, 제출 서류, 미신고 불이익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취업의 기준
 1. 근로 제공
 2. 노무 제공
 3. 기타
실업급여 취업 신고
 1. 취업 신고 기간
 2. 제출 서류
 2. 취업 신고 방법
취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실업급여 취업의 기준

고용보험법에서는 수급자가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취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1. 근로 제공(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임금, 용돈 등 명칭 불문

2. 노무 제공(프리랜서 등)

  •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월평균 소득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3. 기타(가업, 창업 등)

  • 가업(상업, 농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
    ※ 무급 가사종사자 포함
  •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급자가 상시 취직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단,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휴업신고 등)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
    ※ 단,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위 이외에 상식의 범주에서 취업했다고 인식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가 위의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때는 취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부정수급자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얼마던 수급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구직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취업 신고

1. 취업 신고 기간

실업급여의 취업 신고 기간은 취업하거나 창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취업 신고 기간이 지났다고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신고 기간이 경과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취업신고(자진신고)하여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취업 사실 자진 신고 :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취업 사실 자진 신고 방법 : 고용센터 방문, 의견진술서 작성 후 팩스/우편 송달

2. 제출 서류

  • 취업자
    ▷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
    ▷ 취업사실신고서(실업인정 신청서)
    ▷ 취업일이 기재된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창업자
    ▷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
    ▷ 취업사실신고서(실업인정 신청서)
    ▷ 창업일이 기재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위 서류 외에도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취업 신고 방법

대표적인 취업 신고 방법으로는 온라인(PC, 모바일)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 온라인(PC 기준)

고용24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② 상단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취업사실 신고]
③ 취업일, 창업일, 소득발생여부 등을 작성한 뒤 제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취업/창업자는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전화 문의 후 대리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아래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불이익 내용
환수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액 전액
추가 징수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액의 최대 5배
형사고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업급여 취업 신고를 하지 않은 수급자도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문제는 10년 전부터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보험 측은 포상금제 운용, 여러 공공기관과의 전산연계, 부정수급자 특별점검 등으로 대부분의 부정수급자를 색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를 한다면 추가 징수와 형사고발 면제 혜택이 있으니, 늦었더라도 자진 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자진신고는 고용보험센터 방문, 의견진술서 작성 후 우편/팩스 송달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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