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내용, 대상, 신청 방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최대 5년간,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대상 및 기업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한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내용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조건
 ▶ 대상자 조건
 ▶ 기업 조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 감면 대상 업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제출 서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내용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내용 요약

구분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5년 90% '23년 이후 취업자 : 연간 200만 원
'22년 이후 취업자 : 연간 150만 원
고령자 3년 70%
장애인, 상이자 등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의 소득세를 70%, 90%를 3년, 5년 동안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가 적용된 소득세율은 최소 0.6%, 최대 10.5%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 기간에는 조세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소득세율(2024.12.15. 기준)

과세표준
기존 소득세율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소득세율
70% 감면 90% 감면
1,200만 원 이하 6% 1.8% 0.6%
4,600만 원 이하 15% 4.5% 1.5%
8,800만 원 이하 24% 7.2% 3.5%
1억 5,000만 원 이하 35% 10.5% 3.5%
※ 과세표준 = 연봉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 연말정산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세액공제액 등

다만, 대상자 조건과 기업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본문을 잘 살펴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 조건

▶ 대상자 조건

1. 청년(만 15~34세)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다만, 군전역자라면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최대 6년)은 연령에서 차감됩니다.
 
예시)
현역병과 전문하사로 군 복무기간이 3년인 사람은 만 35세에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연령이 만 32세로 산정되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됩니다.
 
2. 고령자(장년, 만 60세 이상)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고령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장년층입니다.
고령자는 해당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3. 장애인, 상이자 등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장애인, 상이자 등(나이 불문)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4.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나이 불문)은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해야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입니다.
  • 1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중 하나의 사유로 퇴사할 것.
  • 신청일 기준 위 사유로 퇴사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 동종업계에 재취직할
  • 경력단절여성이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또는 그 친족관계가 아닐 것.
위 외에도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업종 등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소득세 감면 대상 상세 정리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 중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추가로, 생애 첫번째로 취업한 중소기업이 아니라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은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 인사팀, 통무팀 등의 직원에게 중소기업 여부를 묻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입니다.

  • 규모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
    - 기업의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표
    -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 독립성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화는 회사/소속회사
    -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법인 : 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
    - 관계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한 값이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에 미충족하는 기업
     ※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위 규모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독립성 조건의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연합회 등은 독립성 조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아래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입니다.
해당 목록은 아래의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표시됩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8의2. 컴퓨터 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거짓 신청 가산세
대상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거짓으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면, 감면분 소득세의 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감면분 소득세도 해당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자신이 대상자 조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에게 감면 신청을 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사담당자 등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급 적용 가능).
소급 적용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환급금(소득세 감면분)이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으로 전달되고, 사업장에서 퇴직자에게 전달됩니다.

▶ 신청 기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청 기간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전(취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내년 2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 제출 서류

아래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공통 서류입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그리고 복무기간, 장애인 사실 등의 입증을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병역복무기간 증명 : 병적증명서 등
2.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수첩 등의 사본
3. 재취업/이직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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