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 상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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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기준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외 대상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5%의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 제외 기업 등을 정리했습니다.
게다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5%의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 제외 기업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 제외 대상자
▶ 제외 기업
▶ 고용승계된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근무했던 청년, 고령자(장년),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입니다.
여기에는 내국인, 외국인, 정규직, 계약직이 포함됩니다.
1. 청년(만 15~34세)
청년은 중소기업 근로계약 체결일(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군복무를 했었다면, 취업일 기준 나이에서 군복무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는 군복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내국인, 외국인, 정규직, 계약직이 포함됩니다.
1. 청년(만 15~34세)
청년은 중소기업 근로계약 체결일(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군복무를 했었다면, 취업일 기준 나이에서 군복무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는 군복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전투경찰순경
- 사회복무요원
- 장교, 준사관, 부사관
2. 고령자(장년)
고령자는 근로계약 체결일(취업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장년층입니다.
3. 장애인 등
장애인 등은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고령자는 근로계약 체결일(취업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장년층입니다.
3. 장애인 등
장애인 등은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4.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은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은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한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것
- 근무했던 중소기업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할 것
- 위의 사유로 퇴직했던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내에 퇴직했던 기업 또는 동일 업종 기업에 재취직할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친족관계이지 않을 것
※ 최대출자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여기서 친족관계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4촌 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 친생자로서 다른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사람, 그 배우자/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민법상 본인이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한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 제외 대상자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위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감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 일용근로자
- 임원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금, 근로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 단, 국민연금 만 18세 미만, 만 60세 이상, 공무원 연금 등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독립유공자로서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 - 신청자가 재직 중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최대출자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 5번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속(부모님 등)과 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과 그 배우자, 친족관계인 사람
- 대기업에서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에 고용승계된 근로자
※ 단,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이므로 신규 입사자는 감면 대상자입니다.
▶ 제외 기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 중 대상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조건과 대상 업종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제외 기업입니다.
아래 목록은 제외 대상 업종의 예시입니다.
중소기업 조건과 대상 업종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제외 기업입니다.
아래 목록은 제외 대상 업종의 예시입니다.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그리고 중소기업 판단 기준과 대상 업종은 분량상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내용,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내용,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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