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해야 할 일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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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했다면 취업 신고,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취업 신고는 미신고 불이익이 존재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나머지는 취업 축하금 성격의 급여로,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해야 할 일 3가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취업 신고
1. 취업 신고 이유
2. 취업 신고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청구)
1.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청구) 조건, 금액
2. 신청(청구) 방법
※ 읽기 전에
본문의 취업은 실업급여의 취업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규직 취업, 본인 명의의 사업 개시와 같은 명백한 취업이 아니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취업의 기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취업 신고
1. 취업 신고 이유
▶ 나머지 구직급여 수령
원칙적으로 취업이 되면 구직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취업 신고를 한 수급자에게는 이전 실업인정일부터 취업일의 전날까지에 해당하는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부정수급 문제 해결
고용보험법상 취업 신고를 하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부정수급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측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10년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부정수급자에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부과합니다.
-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액 전액 환수
-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 형사고발(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최대 3년간 실업급여 신청 제한 등
그래서 수급자가 취업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취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취업 신고 방법
- 신고 기간 : 취업하거나 창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해당 기간이 경과해도 빠르게 자진신고할 것을 권장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 취업사실신고서(실업인정 신청서)
▷ 취업자 : 취업일이 기재된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창업자 : 창업일이 기재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신고 방법 : 고용24(온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청구)
1.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청구) 조건, 금액
아래의 신청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일/창업일이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뒤일 것.
※ 실업신고 : 워크넷 등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신청 - 취업일/창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50% 이상 남아있을 것.
-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할 것.
※ 퇴사일 기준 만 65세 이상자 : 6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하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일 것.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으로 인해 미지급된 전체 구직급여의 50%로 수급자가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원) = 남은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 × 50%
2. 신청(청구) 방법
- 신청 기간 : 취업일/창업일 기준 12개월 이후부터 36개월까지
※ 만 65세 이상자는 6개월 이후부터 36개월까지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 취업자 : 고용 기간,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
▷ 창업자 : 사업계획서, 사업 영위를 증명하는 서류 등 - 신청 방법 : 고용24(온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자세한 조기재취업수당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방법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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