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해야 할 일 2가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했다면 취업 신고,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취업 신고는 미신고 불이익이 존재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나머지는 취업 축하금 성격의 급여로,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해야 할 일 3가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취업 신고
 1. 취업 신고 이유
 2. 취업 신고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청구)
 1.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청구) 조건, 금액
 2. 신청(청구) 방법

※ 읽기 전에

본문의 취업은 실업급여의 취업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규직 취업, 본인 명의의 사업 개시와 같은 명백한 취업이 아니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취업의 기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취업의 기준

취업 신고

1. 취업 신고 이유

▶ 나머지 구직급여 수령

원칙적으로 취업이 되면 구직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취업 신고를 한 수급자에게는 이전 실업인정일부터 취업일의 전날까지에 해당하는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부정수급 문제 해결

고용보험법상 취업 신고를 하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부정수급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측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10년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부정수급자에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부과합니다.

  •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액 전액 환수
  •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 형사고발(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최대 3년간 실업급여 신청 제한 등
그래서 수급자가 취업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취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취업 신고 방법

  • 신고 기간 : 취업하거나 창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해당 기간이 경과해도 빠르게 자진신고할 것을 권장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 취업사실신고서(실업인정 신청서)
    ▷ 취업자 : 취업일이 기재된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창업자 : 창업일이 기재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신고 방법 : 고용24(온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청구)

1.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청구) 조건, 금액

아래의 신청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일/창업일이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뒤일 것.
    ※ 실업신고 : 워크넷 등 구직신청수급자격인정신청
  • 취업일/창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50% 이상 남아있을 것.
  •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할 것.
    ※ 퇴사일 기준 만 65세 이상자 : 6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하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일 것.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으로 인해 미지급된 전체 구직급여의 50%로 수급자가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원) = 남은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 × 50%

2. 신청(청구) 방법

  • 신청 기간 : 취업일/창업일 기준 12개월 이후부터 36개월까지
    ※ 만 65세 이상자는 6개월 이후부터 36개월까지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 취업자 : 고용 기간,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
    ▷ 창업자 : 사업계획서, 사업 영위를 증명하는 서류 등
  • 신청 방법 : 고용24(온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자세한 조기재취업수당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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